김학의 사건 재이첩 전 이성윤 조사…김진욱 "李지검장 요청 수용" 논란

입력 2021-03-16 17:33   수정 2021-03-17 00:24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재이첩하기 전에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변호인을 통해 신청이 들어와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함께 만났다”며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 측은 면담 과정에서 자신의 사건은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 이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김 처장이 수사 대상자와 면담한 사실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남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수사팀) 검사들의 파견 연장을 불허했다”며 “공수처장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면서 너희(검찰)는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내(공수처)가 판단하니까 다시 보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과의 면담과 저희 결정(기소 여부를 공수처가 판단하겠다고 한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지검장에 대한 기초조사 내용은 수사보고서로 남겼으며, 검찰에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을 조사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공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은 “조사 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 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공수처가 판단하기로 한 데 대해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장의 재량하에 가능하다”며 “(검사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기소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우선적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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