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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男…항소심서 "징역 10년"

입력 2021-03-16 18:43   수정 2021-03-16 18:45


10대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재판장)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 제한 및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충남 논산시에서 친딸 B양(14)과 함께 살던 자신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실을 알고 찾아가 B양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죽고 싶냐"고 협박해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튿날 오전 B양을 학교에 등교시켜 준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전북 익산시 소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방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 경력, 반성 태도 등을 비춰볼 때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무겁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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