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태국인 취업 알선…잡고 보니 '태국인 부인' 둔 대학원생

입력 2021-03-18 10:24   수정 2021-03-18 10:35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50여명의 취업을 알선해준 뒤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한국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7일 불법체류 태국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대학원생 A씨(30)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에 대학원에 다니는 A씨는 2018년부터 페이스북 등 개인 SNS에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광고해 불법체류 태국인들을 모았다.

A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손쉽게 모집하기 위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태국인을 주요 '타켓층'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태국은 1981년 비자 면제 협정을 맺어 양국 국민들은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머물 수 있다. 그러나 무비자 체류 기간을 넘기고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태국인 숫자만 1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 전체 불법체류자(39만명)의 38%에 달하는 수치로, 불법체류자 셋 중 한 명은 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란 의미다.

A씨는 부인 역시 태국인이어서,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삼은 데 일부 연결고리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은 보고있다.

A씨는 직업 알선 수수료를 받을 때까지 태국인들의 여권과 신분증을 강제로 빼앗아 보관하는 등 인권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의 소개로 태국인들을 고용한 업주들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태국인들을 강제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이민특수조사대 측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입국·취업알선 행위가 성행하면서 범죄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법취업을 조장하는 행위로 인해 감염 확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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