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에 "법치 유린 행위"

입력 2021-03-18 14:33   수정 2021-03-18 14:35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두고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여권에서는 "법무부 장관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법치 유린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18일 성명을 통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무리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사실상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대검이 모해위증 당사자인 재소자 김모 씨와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수사팀에 대해 의혹을 모두 살폈으나 아무런 혐의도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작년 7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부에서도 무혐의로 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이렇게 무리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사실상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면서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시키는대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재소자 김모 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로, 겨우 닷새를 남겨 둔 시점이었다. 박범계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기승전 ‘검찰 불신’, ‘검찰 힘빼기’로 1년을 허비한 ‘추미애 시즌2’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박범계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박범계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검찰 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은 검찰 직접수사와 관련해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검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부장회의'를 개최해 김모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 김씨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재소자 중 한 명으로, 오는 22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또 박범계 장관은 부장회의에서 감찰부장,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국회의원 재직 중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관 전원이 한명숙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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