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석원 두고…'감독기구'라는 여당, 아니라는 홍남기

입력 2021-03-19 14:14   수정 2021-03-19 14:26


정부와 여당이 설립을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성격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여권 유력 정치인들이 분석원을 ‘감독 기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은 발언에 대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감독기구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발언과 발의된 법안의 조항을 종합하면 부동산분석원이 사실상 감독기구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이 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무대행은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서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감독기구가 될 것이란 지적을 받을 때마다 '부동산분석원은 감독기구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해왔지만 실제 법안을 추진 중인 여당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감독기구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부동산감독원 발언이 나왔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감독원이 가동됐다면 LH 투기 같은 신도시 지역의 이상거래 급증 현상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양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부동산분석원은 감독보다는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교란행위를 추적하며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본격적인 수사보다는 검·경으로 이첩하는 역할이 크지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동산분석원이 하루속히 설치돼야 하는데 늦어지면서 그런 통제 장치에도 소홀함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 의원은 재차 “부동산거래를 모니터링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부동산감독원을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기능을 대거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신고된 부동산 거래 조사를 위해 사업자등록 정보, 과세 정보 등을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금융거래정보와 신용정보도 금융회사 등에 요청해 받을 수 있다. 조사를 통해 확보한 정보가 형사사건 수사, 조세탈루 조사, 조세체납자 징수, 금융감독업무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위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낼 수도 있다.

법안은 공공주택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는 물론이고 ‘그 밖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거래’까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의무 등록하도록 했다. 개인 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정부 입맛에 따라 전방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매매 당사자를 비롯한 모든 부동산 거래 주체에 대한 처벌 조항도 담겼다. 허위 매물을 올리는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거래가격을 담합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까지 정부가 들여다보며 정보 공유를 시세 조작으로 몰아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분석원을 사실상의 감독기구로 보고 있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청회 없이 추진되는 의원입법보다는 입법예고 등 절차를 지켜야하는 정부입법으로 법안이 추진돼야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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