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형준 의혹, 나였다면?"…진중권 "檢·언론 탓했겠지"

입력 2021-03-19 16:57   수정 2021-03-19 17:0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부인이 아들로부터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자신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엄청난 언론의 비판 보도가 쏟아졌을 것이란 취지의 글을 올렸다.

현재 언론 보도가 편파적이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나에게 81년생 (의붓)아들이 있고, 이 아들이 미확인 인물로부터 초호화 아파트 로얄층을 웃돈 700만 원만 주고 구입했고, 이후 내가 이 아들에게 1억 원의 웃돈을 주고 다시 구입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썼다.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 검찰과 언론 탓이라 했겠지.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라고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다.

박형준 후보의 의붓아들 최모 씨는 2015년 10월 20억2200만 원을 주고 엘시티 분양권을 샀고, 이후 박 후보의 아내 조모 씨가 아들에게 웃돈 1억 원을 얹어주고 집을 샀다.

박형준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이나 비리, 특혜는 없었다"며 "(의붓)아들은 40대로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인물로, 본인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 엘시티에 입주할 생각으로 분양권을 구입했지만, 당시 부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 그 부동산이 팔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들의 엘시티 입주 최종 시한이 2019년 5월1일이었는데 그때까지도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계약금과 그동안의 이자 등의 손해가 발생할 처지가 됐다. 그래서 아이 엄마가 그 집을 인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장관은 앞서 박형준 후보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삭제한 바 있다. 자신도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된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란 비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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