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안태근 무죄는 법리문제…추행·인사보복은 팩트"

입력 2021-03-19 20:04   수정 2021-03-19 20:06


서지현 검사 측이 19일 "안 전 검사장의 무죄는 법리적 문제"라며 "강제추행과 보복인사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이날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최근 안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약 2년 반에 열린 첫 재판이다.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인사를 했다며 국가와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모두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가 1·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마무리돼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서 검사 측은 이날 변론에서 "안태근의 추행 사실은 이미 1·2심에서 충분히 인정됐고, 그로 인한 보복성 인사개입이 촉발된 점을 원심에서도 인정했다고 본다"면서 안 전 검사장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인사개입에 대해 명확히 드러난 게 없고, 강제추행은 기소되지도 않았다"며 "목격자나 검사들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서 검사 측 변호인은 "서 검사가 검찰 내부에서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며 "대표적 가해자였던 검사 3명을 고소했고, 이 중 1명은 최근 경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로 이첩된 A 검사는 과거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인사보복에 대해 서 검사와 면담을 했음에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치고 오는 5월 14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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