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 41억 '그놈 목소리' 피해 막았다

입력 2021-03-21 18:03   수정 2021-03-22 03:05

50대 A씨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라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범죄자에게 4000만원을 건네기로 했다. 신한은행 모니터링 담당자는 피해 징후를 포착하고 A씨에게 수차례 경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행히 이체 직전에 A씨와 전화 연결에 성공해 이체를 막았고, 스마트폰 초기화와 비밀번호 변경 등의 후속 조치를 했다.

21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순 스마트폰 앱 신한 쏠(SOL)에 안티(anti) 피싱 모니터링 플랫폼을 도입한 결과 한 달(20영업일)여 만에 금융소비자 232명의 41억1300만원 규모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한은행의 안티 피싱 플랫폼은 소비자 스마트폰에 탐지되는 피싱 징후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가 쏠 앱에 로그인하면 우선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있는지를 살핀다. 악성 앱이 탐지되면 해당 소비자를 ‘피해의심자’로 분류한다. 이런 소비자들에게 보이스 피싱으로 판단되는 전화가 오면 모니터링 팀이 해당 소비자에게 전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보이스피싱에 주의하라’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끈질기게 보내 범죄 노출 사실을 알린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자와 통화를 했다고 사후적으로 인정한 경우의 피해금액만 합산한 결과”라며 “실제 피해 예방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기관을 사칭해 조사를 미끼로 접근하거나, 대출을 빙자해 수수료와 공증비 등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범죄자가 사전에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탈취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화를 끌어가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기 때문에 피해를 인지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택배 수령이나 해외 결제를 안내하거나 ‘코로나19 예방법’ ‘재난지원금 신청’ 등의 메시지를 보내 인터넷 주소 터치를 유도하는 경우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해당 주소와 연결되는 순간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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