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농협 대출규제로 불똥?…금융당국 손본다

입력 2021-03-21 18:58   수정 2021-03-21 19:0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가 상호금융권의 대출 규제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대출에서 조합원이 비조합원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 대부분이 비조합원 신분으로 북시흥농협에서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이 조합원보다 지역 연고가 없는 외지인에게 더욱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대출이 늘어나는 부분의 경우 조합원 대출이 더 늘어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80~100% 이하인 상호금융의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예대율)을 산정할 때 조합원 가중치를 높게 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상호금융의 조합원과 비조합원 대출 비율은 업권별로 다르다. 신협은 대출의 3분의 2를 조합원에게 내줘야하고, 농협은 대출의 절반을 조합원에게 취급해야 한다.

다만 농협의 조합원에는 준조합원과 간주 조합원도 포함된다. 준조합원은 단위농협 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나 농업인들이 만든 단체 등을 말한다. 간주 조합원은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나 조합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다. 즉 농협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대출을 절반 이상 내어주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LH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조합원 대출 방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상호금융의 비조합원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규정 손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대출 중 조합원 대출 비중을 높이려는 건 제2의 LH 땅 투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서 상호금융권의 토지, 상가 등 비주담대가 규제·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투기에 악용되고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은 40∼70%다. 이는 법에 규율된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에 근거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내규를 통해 LTV 60% 안팎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다만 금융업계에선 토지담보대출 등 비주담대를 전면적으로 강도 높게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비주담대 대상에는 토지, 상가, 오피스텔, 농기계, 어선 등이 있는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농민과 어민들이 담보를 맡기고 대출받는 사례가 많아 쉽게 건드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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