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아들 방치해 사망" 청원글…유족, 신촌 세브란스병원 '고소'

입력 2021-03-24 20:59   수정 2021-03-24 21:45



올해 초 세브란스 병원이 응급실 환자를 방치해 30대 아들을 잃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유족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고소된 세브란스병원과 병원관계자들을 입건했다.

앞서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해 12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간 30대 아들이 의료진 방치 속에 사망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당시 청원인은 응급실에서 아들이 피를 토했음에도, 7시간 30여분이 지나 지혈조치가 이뤄졌으며 다음날 환자를 살릴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유족 측은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간 이후 수술에 참여한 의사 등 병원의 의무기록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주 고소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고소사건을 접수하면서 관련자들이 입건된 상태고 혐의가 인정된 상황은 아니다"며 "관련 자료를 우선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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