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망사고 연속 땐 본사와 모든 현장 특별감독

입력 2021-03-25 17:25   수정 2021-03-26 01:40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하면 본사는 물론 본사 소속 전국 현장이 동시에 정부의 특별감독을 받게 된다. 또 공공 발주공사 입찰 심사 때 건설안전 항목의 가점 비중이 최대 5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난 1월에 이은 두 번째 대책 발표다.

이번 대책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산재 사망사고의 74.1%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건설업은 공사비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자가 전체의 67.3%, 제조업 등은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가 77.9%에 달했다.

정부는 우선 공사비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감독 시 본사도 같이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2년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나오면 본사는 물론 본사 소속 전국 현장을 동시 특별감독한다. 공공 발주·도급 입찰 심사 시 안전관리 항목의 평가 비중도 현행 최대 40%에서 50%로 높아진다.

제조업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크레인, 프레스, 컨베이어벨트 등 끼임사고 위험 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 5만여 곳을 집중 관리한다. 특히 끼임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의 수리·점검을 도급주는 경우 원청에 혼재작업을 확인하고 하청업체 간 작업 일정을 조정하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감독도 확대된다. 약 1만 곳에 달하는 지자체 발주 공사 및 수행 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현장을 점검한다. 특히 지자체 소속 안전보안관(약 1만 명)을 활용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위험 요인을 신고하도록 해 정부의 패트롤 점검 및 감독과 연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올해가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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