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임은정 징계' 주장 나왔다…"검찰 4가지 의무 전부 위반"

입력 2021-03-25 20:31   수정 2021-03-25 20:33


현직 검사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사진)에 대한 즉시 징계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감찰 관련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데 따른 지적이다.

박철완 안동지청장은 2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쓴 글에서 임 연구관의 SNS 글을 언급하고 "임 연구관의 언행으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 검찰구성원들의 장관과 검찰 수뇌부의 법 집행 의지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SNS로 감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표하고도 불법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듯한 태도에 비추어, 임 연구관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직무를 수행할 의지와 능력,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러한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 연구관의 SNS 활동이 감찰 담당 검찰 공무원이 부담하는 4가지 기본 의무, 즉 비밀엄수 의무·공개금지 의무·공정 의무·품위유지 의무를 전부 심각한 정도로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임 연구관을 감찰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는 내용의 인사권 행사를,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에게는 즉각적인 감찰 개시를 건의했다.

앞서 임 연구관은 지난 4일 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감찰 관련 내용을 올렸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연구관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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