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만지던 전직 공무원, "퇴직 다음날 재입사"…법정 공방

입력 2021-03-26 18:59   수정 2021-03-26 19:01


퇴직 다음날 재입사해 종전의 보조금 업무를 다룬 전직 공무원이 법정에 섰다. '퇴직 공직자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다'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이유에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26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62)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약 2년간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 공원운영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 약 3억원의 보조금을 배정·지급하는 업무를 직접 취급했다.

이후 2018년 6월30일자로 퇴직한 A씨는 이튿날인 7월1일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의 총괄기획실장으로 사실상 다시 입사해 마찬가지로 보조금 관련 업무를 취급했다.

문제는 '퇴직 공직자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데 있다.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A씨는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A씨는 결재선상에 있었을 뿐 보조금 업무를 직접 처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재입사해 총괄기획실장을 맡았을 때도 A씨가 아닌 사무장이 보조금 업무를 직접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직접'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밝혔다. 추후 재판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공직자윤리법 형벌조항에 적절할 것인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공판은 지난해 10월 제주지법의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열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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