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내년 아시아나 인수·2024년 통합 추진한다

입력 2021-03-29 10:58   수정 2021-03-29 15:31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내년에 인수한 후 2024년 통합 항공사를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후 통합 전략(PMI)'을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PMI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시점을 내년으로 설정했다. 이는 당초 설정한 올해 6월 말보다 늦춰진 것이다. 기업결합심사 종결을 고려해 인수 시점을 미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선 한국을 비롯해 9개 경쟁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터키에서만 통과한 상태다.

대한항공은 내년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편입을 앞두고 올해는 약관과 정책, 서비스 분석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주 중복 사업의 조정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운항 및 객실 승무원 인력 운영 체계 수립, 기내식 및 기내 판매 운영 체계 통합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후 2년 뒤인 2024년에는 통합 항공사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행위 제한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인수 후 2년이 지나고도 합병하지 않으면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지분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지배구조상 지주사 한진칼과 자회사인 대한항공, 손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구도가 된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44.2%), 에어서울(100%), 아시아나세이버(80%), 아시아나에어포트(100%), 아시아나IDT(76.2%)는 증손회사가 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배구조에 증손회사가 있으려면 손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거나 2년 안에 최대주주가 아니게 돼야 한다. 대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후 2년 안에 합병하면 증손회사가 손자회사가 되면서 이같은 지분 전량 보유 규정 문제가 해소된다.

다만 고손회사가 되는 금호리조트에 이어 금호티앤아이의 매각도 추진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사(고손회사) 주식을 보유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증손회사가 될 당시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다면 2년 후에는 매각해야 한다.

금호리조트는 오는 31일로 금호석유화학이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금호리조트는 지난해 9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한 직후부터 매물로 나왔다. 금호석화는 2554억원에 금호리조트를 인수하기로 했다.

한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26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 주주에게 인사말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일련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원태 회장은 "회사는 지난해 말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장기적인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했다"며 "인수를 위한 작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3월 24일에는 3조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조원태 회장은 이날 주총에 불참했으나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인사말을 대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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