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투기꾼 위에 나는 'LH직원'…허점 더 잘 노렸다 [집코노미TV]

입력 2021-03-29 11:08   수정 2021-03-29 11:20



▶윤아영 기자
안녕하세요 집코노미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즘 가장 핫한 주제이죠, LH 직원들의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고자 부동산 전문 로펌인 센트로의 변호사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아영 기자
많은 분들이 적발이 됐는데 이분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김정우 변호사
아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2조에는 비밀누설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대표적으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공사가 제공하는 토지 또는 주택을 제공받게 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대표적으로 부패방지법이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게 돼 있구요.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인 몰수 규정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알려주게 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토지보상법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취득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은 많이 있습니다. 법은 많이 있고 중요한 것은 현재 발생한 사실관계들 실체적 진실을 얼마나 깊게 파헤치느냐 수사기관의 적극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실체적인 진실을 파헤치는 것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처벌 여부라던가 수위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윤아영 기자
그동안 신도시 예정지에는 보상을 노리고 들어오는 투기꾼들이 제법 있었어요. 이분들의 대표적인 수법이나 문제가 된 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권재호 변호사
이번에 기사를 통해 상당히 알려졌는데 보통 신도시 택지지구 지정되고 기존 토지주들이 보상을 받을 때 원칙은 현금보상입니다. 돈으로 줘야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1000㎡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토보상, 그러니까 택지지구로 형성된 다음에 이주자택지를 분양 받을 수 있는 분양권이 주어집니다. 그 경우에는 1000㎡로 쪼개서 가질 경우에는 대토보상 자격이 되니까 그걸 노리고 지분을 쪼개서 소유하게 되는 게 대표적일 거고요. 또 보면 예전에는 세입자들한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땅에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수십 명의 세입자를 들어가게 합니다. 전부 너네들은 정상적인 세입자들인 것처럼 꾸며라, 이렇게 조작을 해서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려다가 적발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 적발이 됐군요) 사실 허가 받지 않은 비닐하우스는 입주권이 나오기 힘들죠.

▶윤아영 기자
이게 사실 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재개발 구역에서도 일명 뚜껑이라고 해서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세입자 분들도 입주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권재호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토 보상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추상적입니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규모와 보상의 정도를 사업 시행자가 결정하는 반면에 재개발 특히 서울에서 이뤄지는 재개발재건축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아주 촘촘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한계가 명확하게 좀 규정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대토보상 같은 경우는 사실 속된 말로 노다지에요 노다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1000㎡ 이상만 있으면 되니까 언제까지 1000㎡를 쪼개야 하는지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는 규정이 촘촘하게 돼 있는데, 사실 대토보상 같은 경우는 촘촘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노리고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토보상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러 가지 규정이 얼마 없다 보니까 실제로 대토보상 토지 자체를 취득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언제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날짜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은 대토 보상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4년 5년이 지났는데도 대토 보상 용지가 지정이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 LH랑 합의를 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LH가 이주자택지 중 어느 부분을 줄지 전혀 지정을 하고 있지 않아서 차라리 이러면 현금보상을 받을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윤아영 기자
보상절차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야 이번 'LH사태'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까요

▷권재호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지분 쪼개기 규정이 촘촘하게 돼 있습니다. 대토보상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1000제곱미터를 언제까지 쪼개야 하는지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에서 공식적으로 언제까지 허용, 언제부터 허용하지 않는지 규정을 정해 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에 문제가 촉발된 것은 결국 개발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LH라든가 이런 부분서 비밀정보를 이용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친인척까지 확실하게 법률적으로 신고제도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김정우 변호사
대토보상의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관련해서 비교해서 말씀 드리자면 도시정비법 권리산정기준일이 있습니다. 일정한 날짜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 지정일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예를 들어 쪼개기를 했을 때 입주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이라던가 대토보상 관련한 규정에서도 대토보상서 일정한 날짜를 지정해놓고 그 이후에 토지를 취득했거나 그 이후에 쪼개기를 했다거나 할 경우 대토보상이 되지 않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법에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아영 기자
그게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야 좀 정보를 얻고서 뒤늦게 들어오는 투자자분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권재호 변호사
대토보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지금 LH는 현금보상을 할 재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최대한 보상자를 대토보상으로 밀고 있는데 대토 보상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이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는 것. 공동주택을 지을려면 이주자 택지 필지 이런 사람들의 땅을 다 모아서 자기네끼리 개발할 수 있도록 리츠 등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조합을 결성할 경우 단체가 어떻게 되는지, 몇 퍼센트로 의사결정을 해야하는지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딱 봐도 분쟁이 일어나기 엄청 좋은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정비가 되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아영 기자
신도시가 이번에 만들어지는 게 3기 신도시인데, 매번 보상절차가 많이 논란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 절차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정우 변호사
결국 법 제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법령이 이런 문제점들을 규제하는 법령이 사실 좀 미비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사실 LH직원 뿐만 아니라 제3자, 친인척 거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고요 그걸 조사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사실은 처벌 규정이 미약하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죠. 아까 말씀 드렸던 한국 토지주택공사 부패방지법 등 최고 형량이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사람들이 취득한 수익은 수십억 수백억일 수 있는데 실제로 형량에서는 7000만원 이하인 거죠. 이것도 법정형입니다, 실제로 선고형으로 가면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윤아영 기자
그래서 최대 7년,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군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7000만원 내고 말지, 나는 수십억 벌었는데 할 수 있겠네요.

▷김정우 변호사
그래서 사실은 도덕적 불감증이 그것 때문에 더 만연해지는 거에요 문제가 되는 LH에서 이만치 암덩이가 있는데 도려내야 하는데 도려내지 못하고 퍼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해진거죠. 사실 오랜 기간 이어져온거죠. 저 사람도 하는데, 되게 성실하게 일했던 직원들이 바보가 되는 모양이 되다 보니까 더 문제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윤아영 기자
그렇네요, LH에 다니면서 땅 하나 안 샀냐

▷김정우 변호사
네 오히려 그런 비난을 듣게 되는 거에요

▷권재호 변호사
이번 수사가 만약에 일선 실무자들 하위 직급들 정도에서 그치게 된다면 사실 솜방망이 처벌, 꼬리자르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LH가 제대로 감독을 했는지 철저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아영 기자
지금 LH 등 공무원이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한다는데 사유재산 제한이 되지 않을까요

▷김정우 변호사
그런 비판 여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런게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정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 이런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LH 직원들 임원들의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당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도 경찰공무원들, 일정한 직위의 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합헌이다, 사생활 침해라던가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윤아영 기자
촬영 김인별 PD, 조민경PD
편집 조민경PD
제작 한국경제신문, 한경닷컴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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