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운동권 특혜법' 꼬리 내린 與…또 추진하면 청년들 용납 않을 것

입력 2021-03-30 17:50   수정 2021-03-31 00:13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운동권 특혜’ 논란에 휩싸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어제 철회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유신 반대투쟁, 6월 항쟁 등에 나섰던 운동권 인사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자녀에게까지 교육, 취업, 의료, 대출 지원을 해주는 게 골자다. 여론이 악화하자 서둘러 없던 일로 돌린 것이다.

이 법안은 한마디로 ‘파렴치와 후안무치의 결정판’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지적이었다. “4·19와 5·18 이외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 예우가 미흡하다”는 게 법안 발의 이유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나 순국선열, 애국지사 등은 모두 후세가 그 업적을 기려 예우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직접 ‘셀프 특혜’를 준 적이 없다.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낯 뜨거운 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오죽하면 민주당 출신인 김영환 전 의원이 “부끄럽고 부끄럽다. 이러려고 민주화 운동을 했나”라며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자격을 반납했을까 싶다.

현 집권세력은 스스로를 유공자라고 여기지만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적지 않다. 게다가 현 정권 인사의 상당수는 운동권 경력을 내세워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국회에 진출했거나 청와대와 정부 요직을 차지하는 등 ‘보상’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특혜’를 누리면서 가족에게까지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현대판 음서제’일 뿐이라는 비판도 많다.

유신 반대운동이나 6월항쟁이 자신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도 틀렸다. 6월항쟁 당시 넥타이부대를 비롯,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야말로 유공자지만 누구도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국민 모두가 이뤄낸 민주화인데 그 공로를 특정집단이 독식하고 이를 자녀에게까지 물려주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 정부에서 드러난 반칙과 불공정, 특권 시비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 특히 MZ세대로 상징되는 20~30대 젊은이들은 취업난과 집값 폭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다. ‘공정’을 중시하는 이들에게 ‘운동권 특혜법’은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

여당이 급히 법안을 철회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가뜩이나 불리한 여론이 더 악화하는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그럴 경우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누구보다 2030세대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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