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백신휴가' 가능…이상반응시 최대 이틀 쉰다

입력 2021-03-31 07:15   수정 2021-03-31 07:17



내일부터 '백신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느끼는 사람은 휴가를 최대 이틀까지 쓸 수 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백신 휴가는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건교사, 또 6월 접종을 앞둔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과 민간 부문에까지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소속 종사자들에게 각 사업·시설의 여건에 따라 병가나 유급휴가, 업무배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업무배제의 경우도 시설장의 인정을 받으면 유급을 전제로 근무가 인정된다.

또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의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적용한다.

5월 접종이 예정된 항공 승무원에 대해서도 항공사 협의를 거쳐 백신 휴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접종 후 휴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백신 휴가가 접종자 전원에 대한 의무 휴가가 아니라 '권고 휴가'여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기업이나 자영업·소상공인은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오히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백신 휴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앞선 브리핑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주부 등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할 방법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현 상황에서 의무 휴가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직업·업종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신 관련 이상반응은 보통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나타나 48시간 이내에 회복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이 예방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한 달간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접종 건수 대비 이상반응 신고 비율은 1.31%였다.

증상별로는 근육통(60.7%)을 호소한 접종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발열(57.6&), 두통(39.2%), 오한(35.3%·이상 중복 가능) 등의 순이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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