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재난지원금 30만원, 내달 5일부터 준다

입력 2021-03-31 12:05   수정 2021-03-31 12:09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규모 농가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작년 소농 직불금을 받은 43만개 농가가 대상이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소농 경영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 신청이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된다. 농식품부는 바우처 지급 대상 43만명이 작년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기준을 이미 통과한 만큼 부정수급 우려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농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 합이 0.5ha 이하,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과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등 8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농식품부는 "이들 중 71% 는 65세 이상"이라며 "이번 지원금에는 영세 고령농 지원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5일부터 30일까지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엔 5월 14일 이후 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 가능하다. 수령한 지원금은 포인트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한다. 선불카드 수령시 8월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등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한시생계지원금은 중복 수령할 수 있다.

화훼 농가 등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은 세부 지침을 마련한 후 다음달 7일 공고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윤원습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고령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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