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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깜박했네" 상습적으로 전자발찌 충전 안 한 50대男 구속

입력 2021-04-01 23:38   수정 2021-04-01 23:40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을 꺼지게 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은 혐의(전자장치부착법 위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범죄로 복역한 뒤 두 달 전 출소한 A씨는 출소 이후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아 세 차례 전원이 꺼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장지부착법에 따라 보호관찰소 직원은 담당자의 전자발찌 배터리가 조금밖에 남지 않은 저전압상태가 되면 전화로 이 사실을 알린 뒤 '충전'을 지시한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소 직원의 이 같은 지시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술을 마시면 상습적으로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충전을 깜박 까먹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씨가 일부러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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