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구속 산업부 공무원 보석으로 풀려나

입력 2021-04-01 14:48   수정 2021-04-01 16:34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지우거나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된 지 120여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산업부 국장급 A씨(53)와 서기관 B씨(45) 측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이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격인 C씨(50·불구속 기소)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정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로부터 관련 언질을 전해 들은 B씨는 주말 밤에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등을 지운 혐의를 받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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