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보석으로 모두 석방

입력 2021-04-01 15:32   수정 2021-04-01 15:36


월성원전과 관련된 자료를 대량 삭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두 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등을 받는 산업부 국장급 A씨와 서기관 B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지 4개월 여만이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며 구속 상태에서 A씨 등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1일 월성 1호기와 관련된 문서를 삭제하도록 지시 및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일 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등 530건의 자료를 지웠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