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불똥, 이번엔 '주말농장 세금 폭탄'

입력 2021-04-01 17:37   수정 2021-04-02 09:20

2005년 퇴직 후 경기 양평에서 990㎡ 규모 밭에 농사를 짓는 A씨(70)는 정부의 토지 규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내년부터 주말농장용 토지가 비사업용으로 분류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지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는 것이다. 그는 “연말까지 땅을 팔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며 “투기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했는데 왜 이런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1일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토지 양도세를 계산한 결과 15년 전 1억원에 취득한 주말농장용 토지를 내년 2억원에 매각하면 4259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매각할 때의 납부세액(1207만원)보다 3.5배 많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과세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현재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는 주말농장용 토지(1000㎡ 미만)를 비사업용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 중과 세율(10%포인트→20%포인트)이 높아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우 팀장은 “주말농장용 토지의 양도세 급증으로 토지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강진규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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