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토지 양도세를 계산한 결과 15년 전 1억원에 취득한 주말농장용 토지를 내년 2억원에 매각하면 4259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매각할 때의 납부세액(1207만원)보다 3.5배 많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과세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현재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는 주말농장용 토지(1000㎡ 미만)를 비사업용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 중과 세율(10%포인트→20%포인트)이 높아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우 팀장은 “주말농장용 토지의 양도세 급증으로 토지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강진규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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