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지수 때문에 피해 막심"…'달뜨강' 제작사 소송 제기 [전문]

입력 2021-04-02 09:15   수정 2021-04-02 09:17



'학폭' 배우 지수가 '달이 뜨는 강' 제작에 피해를 준 것과 관련해 법정 공방이 예고됐다.

KBS 2TV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2일 "지난 1일자로 (지수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저희 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빅토리 측은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키이스트 소속 배우인 지수(본명 김지수)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이라며 "키이스트 및 지수는 '달이 뜨는 강'에 출연하기로 하는 배우출연계약을 체결하고 드라마 촬영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 드라마는 지난 2월 15일 방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 초 지수가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제보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다"며 "그 내용도 단순한 학생들 간의 싸움 수준이 아니라 금품갈취, 대리시험 뿐만 아니라 성(性)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정도의 끔찍한 행위들이었습니다. 키이스트 및 지수 측은 이러한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달이 뜨는 강'에서도 하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수의 하차로 '달이 뜨는 강'은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 반 사전형태로 제작된 '달이 뜨는 강'은 지수 학폭이 나왔을 당시 이미 촬영의 90%를 마쳤기 때문.

빅토리 측은 "배우가 교체되면서 해당 장면들을 전면 재촬영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당사로서는 제작비가 엄청나게 투입된 대작인데다가 재촬영까지 진행되어 추가적인 비용 손해가 막심하였으나, 완성된 하나의 작품을 시청자에게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1회부터 6회까지의 분량을 전면적으로 재촬영하는 엄청난 결심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촬영으로 인한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 및 장비 사용료, 출연료, 미술비 등의 직접 손해를 입었으며, 그 밖에도 시청률 저하, 해외고객 클레임 제기, 기대매출감소, 회사 이미지 손상 등 상당기간 장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손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손해배상을 조속히 회복하고 좋은 드라마 제작에 다시 전념하기 위하여 키이스트 측과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성실히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키이스트 측의 비협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빅토리콘텐츠 입장 전문

당사는 2021. 4. 1 자로 ㈜키이스트(이하 “키이스트”)를 상대로 저희 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이하 “이 사건 소”)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키이스트 소속 배우인 김지수(예명: 지수; 이하 “지수”)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키이스트 및 지수는 당사와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이하 “달뜨강”)에 출연하기로 하는 배우출연계약을 체결하고 드라마 촬영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드라마는 2021. 2. 15. 부터 KBS2에서 방영되면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 3. 초경 지수가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제보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내용도 단순한 학생들 간의 싸움 수준이 아니라 금품갈취, 대리시험 뿐만 아니라 성(性)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정도의 끔찍한 행위들이었습니다. 키이스트 및 지수 측은 이러한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달뜨강에서도 하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MBC ‘실화탐사대’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달뜨강은 사전 제작으로 진행되어 학폭 논란이 있던 시점은 거의 촬영이 끝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배우가 교체되면서 해당 장면들을 전면 재촬영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사로서는 제작비가 엄청나게 투입된 대작인데다가 재촬영까지 진행되어 추가적인 비용 손해가 막심하였으나, 완성된 하나의 작품을 시청자에게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1회부터 6회까지의 분량을 전면적으로 재촬영하는 엄청난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시청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들과의 약속이며 한류의 붐을 단지 한 명의 학교폭력 가해자 때문에 망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재촬영으로 인한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 및 장비 사용료, 출연료, 미술비 등의 직접 손해를 입었으며, 그 밖에도 시청률 저하, 해외고객 클레임 제기, 기대매출감소, 회사 이미지 손상 등 상당기간 장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손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손해배상을 조속히 회복하고 좋은 드라마 제작에 다시 전념하기 위하여 키이스트 측과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성실히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키이스트 측의 비협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건 소송 및 피해보상을 마무리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전세계 방송국 및 시청자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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