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황제 수사' 논란에…공수처 "보안 때문"

입력 2021-04-02 17:12   수정 2021-04-03 01:5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이동시킨 뒤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규정 위반 및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달 7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 타 공수처에 들어간 뒤 김 처장과 면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1시간여가 지난 뒤 같은 장소에서 내렸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하기 5일 전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관용차 제공은) 수사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며 “앞으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을 조사하면서도 조서를 남기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김진욱 처장을 2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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