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한도' 분할상환 가능한 전세대출 상품 다음달 나온다

입력 2021-04-04 14:35   수정 2021-04-04 17:47



분할상환이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다음달 출시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한 5억원(유주택자는 3억원) 한도의 전세 보증을 공급하기로 하고 시중은행과 상품 출시 시기를 협의 중이다.

현재도 SGI서울보증은 분할상환 전세대출 보증을 운영하고 있지만 새 상품은 필요한 경우 도중에 일시 상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차주가 예상치 못한 소득 감소 등으로 원금을 나눠 갚기 어려워졌을 때 연체 걱정 없이 만기 때 한번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업무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간보증기관에서도 분할상환 전세 보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5월께에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지만 전세 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만기 때 원금을 전액 상환한다. 대출 원금이 줄지 않으니 늘 같은 이자를 내야 한다.

반면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상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 원금이 줄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적어진다.

내 집 마련이나 전세금 인상 등에 대비해 목돈을 모아야 하는 차주라면 전세 대출 분할상환을 통해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도 노려볼 수 있다.

적금을 부어서 돈을 모으면 이자소득에 14% 세금이 붙지만 예금이나 적금을 넣는 대신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원리금을 갚는 데 쓴 돈은 연말정산 때 지출로 인정되므로 원리금 납부액의 40%에 대해(원리금 75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인당 보증 한도를 지금의 '보증금 7000만원, 월세 50만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율을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총 공급 한도는 폐지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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