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친모' 檢 출신 변호사 선임…"DNA 정황증거 불과" [종합]

입력 2021-04-06 10:29   수정 2021-04-06 15:05


경북 구미의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측이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석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석씨는 5번의 DNA 검사 결과 모두 숨진 여아의 친모로 나타났지만 출산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석씨 측 변호인을 맡은 유능종 변호사는 대구지검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검사를 지낸 인물이다.

유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석씨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아이 바꿔치기'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범행 동기와 방법, 고의성 여부, 장소, 일시 등을 못 밝히면 DNA 검사 결과만 갖고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DNA 결과는 숨진 아이와의 모녀관계는 입증하지만 석씨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며 정황증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석씨는 '출산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고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한다. DNA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임신과 출산을 추단할 수 있는 다수의 정황 증거가 확인됐고 산부인과에서 석씨가 친딸의 아이를 약취한 정황도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증거에 따르면 석씨는 3년 전 휴대전화에 출산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았다. 출산 추정 시기에 석씨가 아이와 산모가 입는 옷을 구입한 사실, 회사에 휴가나 조퇴를 자주 낸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석씨의 몸무게가 어느 기간까지 늘다가 특정 시기 이후 몸무게가 빠진 점도 확인했다. 다만 석씨가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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