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 가능한 '5억 전세대출' 내달 출시

입력 2021-04-06 15:09   수정 2021-04-06 15:11

다음달부터 5억원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새로 출시된다. 필요한 경우 도중에 일시상환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 전세대출 이용자의 선택권이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한 5억원(유주택자 3억원) 한도의 전세 보증을 공급하기로 하고 시중은행과 상품 출시 시기 등을 협의하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이미 분할상환 전세대출 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에 일시상환으로 바꿀 수는 없었다. 새 상품은 분할상환을 하다가 원할 때 일시상환으로 돌릴 수 있다. 차주가 예상하지 못한 수입 감소로 원금을 함께 갚기가 어려워졌을 때를 고려해 만기에 한꺼번에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통상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전세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만기 때 원금을 전액 상환한다. 대출 원금이 줄지 않기 때문에 이자도 줄지 않는다. 반면 원금의 일부나 전부를 분할상환하면 한 달에 내야 하는 원리금은 늘지만 대출 원금이 매달 줄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함께 감소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집 마련 등 목적을 위해 목돈을 모으고 싶은 소비자라면 전세대출을 분할상환 형태로 받는 게 좋다”며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적금으로 돈을 모으면 이자소득에 14%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예적금 대신 이 돈을 대출금을 갚는 데 쓰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원리금을 갚는 데 쓴 돈은 연말정산 때 지출로도 인정된다. 납부한 금액의 40%는 7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이 같은 분할상환 전세대출은 더욱 폭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업무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보증기관에서도 분할상환 전세 보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5월께에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에는 혜택도 줄 계획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 혜택을 주는 행정지도를 예고한 상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