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가 경영권 분쟁은 조 이사장이 한정후견 심판을 지난해 7월 청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조 이사장 측은 “조 회장은 평소 보유 주식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다”며 “평소 신념과 너무 다른 결정(조현범 사장에게 주식 매각)이 갑작스럽게 이뤄져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현식 부회장 역시 같은 해 10월 청구인과 같은 자격인 참가인 신청서를 내면서 성년후견 심판 청구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이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이 정말 후견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조 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직접 법정에 나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출장 조사 등에서 조 회장에 대한 조사가 두어 차례 이뤄졌지만 이번 기일에선 재판부가 직접 조 회장의 건강 상태를 판단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통상 성년후견 개시 사건은 개시 여부 결정까지 3~4개월이 걸리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할 경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성년후견 절차는 조 회장뿐만 아니라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원로 여배우 윤정희 씨도 거쳐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2013년 처음 도입됐는데, 2015년 12월 고 신 명예회장의 여동생이 성년후견을 신청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됐다. 미처 상속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재벌가에서 자주 등장하다 보니 후계 구도를 정립하는 데 활용되는 ‘무기’로도 인식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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