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급식 형태는 육류를 제외하고 해산물·달걀·유제품만 제공되는 ‘페스코 베지테리언’식이다. 육식 위주의 식습관이 기후 위기의 주요 원인인 만큼 육식 섭취를 줄이는 식습관을 실천하기 위함이라는 게 시 교육청의 설명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그린바(채식바)’를 설치해 채식 식단을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채식 급식은 인천·울산·부산·전북 등 다른 지역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매주 ‘고기 없는 월요일’과 월 1회 ‘채식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모든 초·중·고교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채식의 날에 육류뿐 아니라 해산물·달걀·유제품도 나오지 않는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채식주의자인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급식을 할 때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학교급식법상 식단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채식을 하는 학생을 위한 내용이 없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육류 없이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해야 하는 데다 학생들의 입맛까지 잡는 레시피를 만들어야 하니, 영양교사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채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 ‘거부할 권리’ 역시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채식 급식을 찬성하는 측은 “기후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만큼 환경교육 차원에서의 채식 급식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육식은 식물성 단백질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채식 급식이 더 다양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김영복 채식급식 국민운동본부 대표는 “각 교육청의 채식 급식 도입은 환영하지만, 개인적 신념이나 건강을 이유로 비건(과일과 채소, 곡류만 섭취), 락토오보(비건에 유제품 달걀까지 섭취) 등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채식 식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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