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금융소비자법 안착 위해 앞장 서겠다"

입력 2021-04-09 16:28   수정 2021-04-09 16:30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지난 3월 22일부터 영업현장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4월 5일에는 본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과 금소법의 철저한 이행을 다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이행선포식'을 개최했다.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관계자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 이전인 2월부터 박동균 대표 지시로 법무지원팀을 준법감시인 산하의 준법리스크팀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금소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런칭한 법인 영업 채널인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와도 연관이 있다.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계약에 대한 적합성 및 적정성의 원칙이 강조되면 법인 영업 채널의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금소법이 시행된 이후 직접 판매업자인 보험사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는 금소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점장 회의를 통한 교육과 더불어 영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별도 채널을 개설하고, 일선 FC들에게도 온라인 교육자료와 사례집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어 혼란이 큰 가운데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박동균 대표는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가 가이드를 준수하며 GA업계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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