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두 번째 입국거부 소송 6월 시작…韓 향한 '열정'

입력 2021-04-10 18:46   수정 2021-04-10 18:48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두 번째 입국거부 처분과 관련한 법적 공방이 오는 6월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는 6월 3일 오후 3시 30분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열정', '가위' 등의 곡을 잇따라 히트시키며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시절이었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유승준이 승소함에 따라 그가 18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됐으나 LA 총영사관은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재차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인 이른바 '스티브유 방지법'을 발의하자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강하게 항의했다.

그는 "내가 공공의 적도 아니고 살인자나 강간범도 아닌데 한 나라가 연예인 한 명이 입국하는 것을 막으려 하느냐"며 "난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의 의무가 소멸된 사람으로, 병역면제자이지 병역기피자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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