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유행 우려" 오늘부터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문 닫는다

입력 2021-04-12 07:19   수정 2021-04-12 07:21


12일부터 3주간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되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내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면서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말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 연장됐다.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은 지금과 같이 8인까지 허용된다.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도 그대로 유지된다. 단, 상황이 악화할 경우 밤 9시까지 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금지했다.

유흥시설은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이지만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후 10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 우선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과 부산은 유흥시설 집합 금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유흥시설의 영업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허용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음식점·카페,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앞당긴다는 의미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알선 등의 불법 영업 관련 점검과 처벌도 강화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고객 휴식공간 이용이 금지됐다.

이외에 2단계 하의 각종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며,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의 운영시간도 제한이 없다. 단, 이들 시설에서는 방문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공용물품을 사용할 경우 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도 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와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앞으로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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