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동탄역 초역세권 마지막 반값 아파트

입력 2021-04-13 07:00  


▶전형진 기자
오늘 소개해드릴 단지는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한 단지 중에
입지면에선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


동탄역 바로 앞에
여기에 들어서는데
일단 SRT가 수서까지 다니고


아시는 것처럼 GTX-A노선도 지나죠
참고로 GTX-A노선은 삼성~동탄 구간이 먼저 개통됩니다


그리고 사실 계획은 더 많아요
인동선도 있고
트램도 있고
동탄역에 복합환승센터를 만드니까요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 거점으로 키운단 얘기죠
앞으로는 남동탄에서 동탄역까지 오는 시간보다
동탄역에서 서울까지 가는 시간이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복합몰도 들어서고요
옆에 공원도 있죠
그래서 입지가 좋다고 먼저 말씀 드렸고요

지도로 보면 가운데 경부고속도로가 있어서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데
지하화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분당도 그렇죠 지금


많이 아실 겁니다
동탄1차디에트르라는 단지고요
원래는 동탄대방디엠시티2차였죠
그런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동탄1차디에트르
2019년부터 분양 하니마니 얘기는 있었는데
존버 끝에 4월 말 분양할 예정이고요


그 결과 과거 동탄2신도시 분양에 당첨됐던 분들이
재당첨제한기간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시 청약할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경쟁률이 높을 수 있어요


이 땅 이름이 업무복합2블록인데
주상복합단지라는 얘기죠
7개동 최고 49층에
아파트 531가구
오피스텔 323실입니다


오피스텔은 조금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아파트부터 보죠
주변 집값이 중형은 10억이 넘었고
중대형은 15억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은 신도시죠, 대규모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서 시세대로 분양할 수 없어요


바로 옆단지, 앞단지가 분양할 때
중형 면적대 기준으로 가격이 4억 중반대였거든요
2~3년의 시차는 있지만 상한제를 감안했을 때
이번 단지의 분양가가 6억대
높아도 7억대이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추정이고 공고가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시세와 비교하면 반값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분양가가 9억을 안 넘는다는 건
중도금대출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잔금이 모자라면 세입자를 받아서 충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단지는 상한제 적용 아파트니까
의무거주
그러니까 준공된 날부터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전세 놓는 전략은 안 되고 실거주만 가능해요
그래도 주변 시세가 워낙 높으니까
잔금 때 주담대로 전환하면서 LTV 비율도 올라갈 겁니다
분양가가 확정되면 내가 얼마를 자납해야 하는지 계산이 나오겠죠


의무거주나 전매제한 기간은
주변 시세의 어느 정도 비율로 분양하느냐에 따라 결정돼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몇 년이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아까 보셨지만 추첨제 물량이 있죠
전용 102㎡의 절반은 추첨제인데
여기서도 75%는 무주택자에게
25%는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로 1주택자에게 줍니다


이제 오피스텔 얘기 다시해볼게요
이 단지에 있는 오피스텔은 모두 아파텔인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원룸
투룸이 아니라
아파트 대체재인 면적대로 짓는다는 거죠
이런 오피스텔들은 구조도 아파트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당첨이 요원하다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다
혹은 청약가점이 낮다
이런 분들은 오피스텔을 노려봐도 되는 거죠
오피스텔 청약은 청약통장이나 가점이 필요하지 않고
주택 소유 여부도 따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실거주 의무도 없어요
바로 세를 놔도 된다는 거죠


그말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요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물론 대출은 아파트보다 많이 나와요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LTV가 40%로 적용되지만
오피스텔은 보통 70%까진 나왔죠
그런데 대출 관련된 부분은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서
확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준공 이후 소유권이전 전까지는 분양권 전매가 안 되는 점 주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오피스텔은 청약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당첨된 이후에 다른 아파트에 또 청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법에선 또 다릅니다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엔 일단 주택 취득세율이 아니라 건물 취득세율
그러니까 첫 집이라는 전제 하에 1~3%가 아니라 4%를 내고요


이렇게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한 채를 더 산다
그럼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아파트 취득세율이 중과됩니다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하는 세율은 예전하고 그대로지만
이걸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집을 살 때는 패널티를 받도록 법이 바뀌었으니까
혹시 나중에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오피스텔도 종부세 나오나요?


나옵니다
업무용이 아니라 주택으로 쓰고 있고
주택분 재산세를 낸다면 오피스텔도 종부세를 내요


물론 오피스텔 한 채만 있다면 기준시가가 9억 이하면 안 내지만
다른 집이 더 있다고 하면 그 집들의 공시가격과 합쳐서 계산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편집 조민경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