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인권교육' 의무화…체육시설에는 CCTV 설치

입력 2021-04-13 11:08   수정 2021-04-13 11:13



앞으로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연 2회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서면점검을 할 수 있고, 필요시 현장점검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내용에는 인권침해 유형, 예방교육,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인권침해 주요사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훈련 및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를 지도자의 직무에 포함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재임용 시 평가사항에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노력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된다. 학생 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식당 및 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운동부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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