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심정지 상태 발견, 엄마는? "구속 상태"

입력 2021-04-13 13:46   수정 2021-04-13 13:56



생후 2개월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아이의 친모가 사기혐의로 지명수배 상태였고 이미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인 생후 2개월 A 양이 발견됐다. 정밀 검사 결과 A 양에게 뇌출혈 증상이 발견되는 등 학대 정황이 있어 아버지 B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친모는 사기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0시 B 씨는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A 양의 정밀 검사 결과 뇌출혈 증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아동 학대 혐의로 B 씨를 긴급 체포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들고 있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고 학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A 양의 오빠인 C 군은 보건복지부 'e아동행복지원' 대상자였다. 'e아동행복지원'은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실시 등 아동 관련 정보를 활용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을 분기별로 추려 위기아동을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C 군의 담당자는 일주일 넘게 이들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5일 경찰에 공문을 보내 소재지 확인을 의뢰했고, 6일 친모가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다만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친모 구속 이후 모텔을 발견했을 당시 남매의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친모가 체포된 후 친부가 혼자서 어린 남매를 돌보다 학대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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