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측 "김명수 대법원장 태도 이중적…재판 공정성 우려"

입력 2021-04-13 16:29   수정 2021-04-13 16:43


사법행정권 등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태도가 이중적"이라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김 대법원장이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 10명을 면담한 사실이 있는지, 어떤 판사들이 참석했는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해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당시 면담이 실제로 있었다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람이 있었는지, 판사의 발언이 보존돼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실조회 신청은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확인 차"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에 관해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표 10명을 초청해 면담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임 전 차장과 이규진·이민걸 전 판사 등 사법농단 관련 재판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변호인은 또 "대법원장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 면담과정에서 민법상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행정 관계자에게 중형을 선고하라는 것으로 보여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국회에서 탄핵 가능성이 있다며 사표를 반려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적 없다"고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해 거짓해명논란을 빚었다.

이에 윤 부장판사는 재판을 마치기 전 "헌법 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형사36부 구성원 모두가 각자 판사로서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장판사는 "관련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했다고 해서 그 판결에 귀속돼 심리를 진행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에서 당사자 주장을 경청한 결과 앞서 선고한 사건 판단이 잘못됐다면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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