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과세하나"…전월세신고제 일문일답

입력 2021-04-15 07:18   수정 2021-04-15 07:20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임대차 신고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대차 신고제는 오는 6월 1일 시행하게 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면적, 층수, 갱신여부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작년 정부가 시행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임대차 3법으로 통한다. 다음은 임대차 신고제 관련 국토부의 일문일답.

▶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ㆍ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한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서명)하여야 하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작성 없이도 신고 가능하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제외한다.”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다.”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이유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데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임대차 계약이 통상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점 등을 감안해 1년간 유예했다.”

▶신고 데이터 공개시점은 언제인가

“신고된 데이터의 신뢰도,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최소 4~5개월간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검증해 11월경 시범 공개를 추진한다.”

▶공개되는 데이터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

“현재 전체 임차가구의 30% 정도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있으며 신고제를 통해 현재보다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계약금액, 계약일, 층수를 공개 중이나, 신고제로 계약기간, 신규·갱신 계약여부, 기존 계약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의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별 시점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임대차신고제 추진이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은 아닌가

“임대차신고제는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며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가 없다.”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나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도 없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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