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190만명 공직자에 적용

입력 2021-04-14 16:07   수정 2021-04-14 16:12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법안소위를 열고 지난달부터 본격 심사에 착수했던 해당 법안을 합의로 의결했다. 논의가 중단된지 6년만에 LH사태를 계기로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은 셈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규정을 적용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가족채용 제한 대상도 공공기관은 물론 산하기관과 산하기관이 투자한 자회사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샀을 때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인은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인은 이번에 넣지 않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개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이해충돌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 실제 적용과정에서 혼란을 빚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직무관련성 범위가 애매모호해 실제 사안에 적용할 경우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비판도 있다. 법 적용을 직접 받는 사람은 187만명에 달한다. 모든 공무원을 비롯해 1227개 공직유관단체와 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다. 직계 가족을 포함하면 최소 500만명 이상이 직접 영향권에 놓인다는 분석이다.

해당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게 현실"이라며 "법사위 심사 및 본회의 통과에 매진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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