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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가리스, 코로나에 효과" 홍보한 남양유업 고발

입력 2021-04-15 18:30   수정 2021-04-15 18:4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이런 홍보에 적극 개입했음을 확인했다. 지난 9일 남양유업은 불가리스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확인됐다는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언론사에 배포했고, 지난 13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대해 동물시험이나 사람 대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며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불가리스 제품 홍보를 위해 심포지엄을 열었고, 이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 주가도 널뛰기 하고 있다. 남양유업 주가는 지난 14일 오전 28.68%까지 오르며 상한가 직전까지 갔다가 5.13% 내린 36만500원에 마감했다. 이날도 4.85% 하락했다.

일각에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제품 효능의 핵심인 임상시험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사항을 누락해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에 대해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남양유업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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