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내달 재개…1조원대 재산분할 본격화

입력 2021-04-16 19:19   수정 2021-04-16 19:21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오른쪽)의 이혼소송이 내달 만에 재개된다. 이들은 1조원대 재산분할을 놓고 다투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오는 5월4일 이들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재판 재개는 지난 2월2일 심문기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내달 진행되는 변론기일에는 소송의 핵심인 '재산분할의 열쇠'를 쥐고 있는 감정평가사 감정 경과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2월 법원은 심문기일에서 재판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 주식, 미술품에 대한 감정절차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최 회장과 노 관장 측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달 2일 노 관장 측이 미술품감정에 대해서는 감정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안팎에서는 미술품이 재산분할 싸움에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에 관심을 뒀었다. 미술품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노 관장이 미술품감정에 대해서는 감정 취하서를 제출한 만큼 부동산 및 주식 등과 관련한 본격적인 재산분할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이혼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고, 조정이 결렬돼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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