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친딸 성폭행 50대男 구속기소…딸 사망하자 '발뺌'

입력 2021-04-19 20:51   수정 2021-04-19 20:53


10여년 간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친딸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0대 친딸 A씨를 10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로 50대 남성 B씨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B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 B씨가 유일한 양육자였던 탓에 A씨는 오랫동안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오히려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과 두려운 감정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지난달 5일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 머물던 A씨는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 사흘 뒤인 지난달 8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친딸을 상대로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B씨는 A씨가 진술조서도 작성하지 못한 채 사망하자 경찰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피해 사실을 알고 있던 지인의 진술과 피해자가 생전 남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용과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자신의 SNS에 '아빠가 죄책감 느끼는 게 싫어 아무 말도 못 했다'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아빠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다' 등 고통 받은 심경을 담은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일 B씨를 구속기소했고, 그는 검찰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첫 재판은 내달 1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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