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오너 일가가 다음주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 방안과 절차 등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와 납부가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상속 지분 배분 방안, 사회 환원 및 사재 출연 계획 등이 두루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오너 일가는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고한 세액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 간 분할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상속받는 지분 일부를 과세당국에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삼성가가 내야하는 주식 상속세는 지난해 12월 약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라 최고세율 50%,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한 할증률 20%, 자진 신고 공제율 3%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주식 4.18%와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지분을 갖고 있다. 법정 비율로 상속받으면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여사에게 가장 많은 지분(33.33%)이 돌아가지만,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용인 땅의 가치를 3조2000억원으로 평가했다. 국내 회계법인들은 이보다 낮은 9000억~1조8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삼성 오너 일가는 미술품의 일부를 기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증 규모는 1조∼2조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미술품 가운데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는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보내고, 유명 미술 작가의 작품은 지방 미술관과 기증 절차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희 회장 명의의 재단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삼성생명공익재단 또는 삼성문화재단 등 삼성 재단에 기부하는 방안이 점쳐진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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