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이건희 상속세 다음주 발표…사상 최대 '사재출연' 나올까

입력 2021-04-20 07:52   수정 2021-04-20 07:54


삼성 오너 일가가 다음주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 방안과 절차 등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와 납부가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상속 지분 배분 방안, 사회 환원 및 사재 출연 계획 등이 두루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 상속세 약 11조 연부연납으로
이날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약 13조원을 신고·납부하기 위해 분할납부(연부연납) 방식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오너 일가는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고한 세액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 간 분할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상속받는 지분 일부를 과세당국에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삼성가가 내야하는 주식 상속세는 지난해 12월 약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라 최고세율 50%,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한 할증률 20%, 자진 신고 공제율 3%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주식 4.18%와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지분을 갖고 있다. 법정 비율로 상속받으면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여사에게 가장 많은 지분(33.33%)이 돌아가지만,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한남동·에버랜드 땅 절반 이 회장 소유
부동산 상속세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이 이건희 회장 소유다. 이 회장은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 1322만㎡ 중 절반의 소유자다. 나머지 절반은 제일모직 법인 땅이다. 이 회장은 서울 한남동 주택 부지도 소유하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용인 땅의 가치를 3조2000억원으로 평가했다. 국내 회계법인들은 이보다 낮은 9000억~1조8000억원으로 제시했다.
미술품, '이건희 컬렉션' 2조원어치 기증 전망
관심은 감정가만 2조5000억∼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총 1만3000점의 '이건희 컬렉션'이다. 이 회장이 보유한 미술품의 경우 감정을 거쳐 상속재산가액이 결정된다. 미술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미술품의 경우 2조∼3조원 등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과 미술품의 경우 상속가액 중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만큼 상속인들의 상속세는 13조원대로 치솟을 수 있다.

삼성 오너 일가는 미술품의 일부를 기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증 규모는 1조∼2조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미술품 가운데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는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보내고, 유명 미술 작가의 작품은 지방 미술관과 기증 절차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재 출연 및 사회 환원도 약 1조 예상
2008년 이건희 회장이 약속한 '사재 출연' 계획도 이번 발표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 이 금액이 1조원가량이다. 국내 기업인의 사재 출연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이건희 회장 명의의 재단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삼성생명공익재단 또는 삼성문화재단 등 삼성 재단에 기부하는 방안이 점쳐진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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