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이하 1주택자, 올해부터 종부세 안낼 듯

입력 2021-04-21 17:35   수정 2021-04-29 15:3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관련 법규를 개정, 올해부터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로 방향을 잡았다. 당정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제기된 이슈를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일부터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잇단 지적에 “민의를 듣겠다”고 답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해 부과 대상과 세액을 축소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와 관련해선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가격’ 대신 ‘비율’로 종부세를 걷자는 여당 일각의 의견에는 부정적이며, 종부세 기준을 12억원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이 현실적이란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종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1월 말에 부과하는 만큼 가능하면 그 전에 세법을 개정해 올해 부과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23일 특위 첫 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계획을 발표했다. 올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지구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가구의 사전 청약을 진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강진규/조미현/이유정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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