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안주면 구속될텐데"…뇌물에 피해자 합의금 챙긴 경찰 실형

입력 2021-04-21 07:48   수정 2021-04-21 07:50



재직 당시 피의자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피해자 합의금까지 가로챈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오모(45·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24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팀에서 근무하던 오씨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건 처리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등의 명목으로 담당 사건 피의자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총 24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체포된 피의자에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검찰에 송치해주는 조건으로 뒷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크레인 전도 사고로 기사가 숨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내가 예전에 크레인 엎어진 것 수사를 했는데 그때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구속됐다"고 겁을 주며 금품을 요구해 5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오씨는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매달 5%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뇌물을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오씨가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이 경찰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보고 뇌물죄를 적용했고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외에도 오씨는 피해자가 이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사건의 피의자에게 합의금으로 30만∼50만원씩 총 3차례에 걸쳐 11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별다른 징계처분 등이 없이 직무를 수행했다"며 "직무 관련 사기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이 제출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3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1명에게는 범죄 증명이 안 됐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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