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사태' 제재심…진옥동, 징계수위 '촉각'

입력 2021-04-22 10:31   수정 2021-04-22 15:28


신한은행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관련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문책 경고'를 받은 진옥동 신한은행 행장의 징계수위가 낮아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네 번째 제재심을 열고,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과거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신한은행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신한은행은 라임 CI펀드를 2739억원 어치를 판매했으며, 이중 72건의 분쟁이 접수됐다.

앞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사전에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게 되면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진 행장의 징계가 문책 경고로 확정되면 3연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진 행장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이을 유력 후보로도 거론되는 만큼, 지주의 지배구조 체계에도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전날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만큼,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에서 라임펀드를 가입한 투자자에게 원금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라임펀드 투자자가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에게도 배상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부터 라임펀드 투자자와 합의를 통해 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여기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징계수위가 내려갔다는 점도 진 행장의 징계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손 회장은 사전에 직무정지를 통보받았지만, 분조위가 권고한 배상안을 수용하면서 한 단계 낮아진 '문책 경고'를 최종 처분 받았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에 55% 기본 배상률을 적용하고 투자자별로 원금의 40~80%를 배상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 우리은행에서 미상환된 금액은 총 2703억원 규모에 달한다.

다만 일각에선 신한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적극성 면에서 우리은행과 비교해 미흡했다는 기류도 있다. 우리은행은 은행권 중 처음으로 분조위 배상 권고안을 받아들였고, 금감원이 100% 배상을 권고한 라임무역펀드에 대해서도 은행권 중 가장 먼저 배상을 결정했다.

실제로 금감원에서도 사뭇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번엔 제재심 위원들이 요청할 경우 참석하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직접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을 설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으로 올랐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에 통보받았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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