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만에 수척해진 이재용

입력 2021-04-22 17:46   수정 2021-04-23 02:55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22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3개월여 만이다. 지난달 충수염 수술 영향으로 수척해진 이 부회장은 재판을 연기해준 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앞선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에는 불출석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이어서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재판 시작 10여 분 전 입정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지난달 19일 충수염 수술로 인해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이 부회장은 한 달간 입원한 뒤 지난 15일 퇴원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에 앞서 “이재용 피고인을 대신해 말하겠다”며 “피고인의 상황을 참작해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줬고 덕분에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회복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재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충수염 수술과 관련해 당초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던 재판을 한 달가량 연기해준 재판부에 감사 표시를 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피고인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말에 대답한 것을 빼고는 말없이 재판에 임했다.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날 오전에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로 규정하면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오후에는 변호인 측의 변론이 이어졌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두 회사에도 긍정적 효과를 줬다고 반박했다.

경제단체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다음주 정부에 이 부회장을 사면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건의서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가 장기적 투자 결정 지연 등을 초래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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