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인상' 김상조, 한성대 교수 복직…급여는 장학금 기부

입력 2021-04-23 16:43   수정 2021-04-23 16:45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하게 올렸다는 의혹에 사임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성대 무역학과로 복귀한다.

23일 한성대에 따르면 학교법인이사회 한성학원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실장의 교수 복직 승인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전세값 인상 논란으로 경질된 지 2주 만인 지난 12일 한성대에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건은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와 한성학원 정관 제44조, 46조에 따르면 휴직 교수의 경우 휴직의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전 실장의 경우 경질 후 30일 이내 복직 신청서를 제출해 복직 조건을 갖췄다.

김 전 실장은 복직하더라도 이미 학기가 시작돼 강의 시수를 채울 수 없는 상태다. 이에 김 전 실장은 급여 일부를 환수하게 된다. 김 전 실장은 환수 후 남은 급여 전액을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던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사실이 드러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다음날인 29일 곧바로 교체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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