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암호화폐 몰래 보유해도 합법…공직윤리 '구멍'

입력 2021-04-26 07:52   수정 2021-04-26 07:54


고위 공직자는 보유 재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가상자산(암호화폐)는 몰래 보유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 등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암호화폐를 다량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지난달 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내역에서도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등 암호화폐는 찾아볼 수 없다. 일부 보유 사실을 신고한 사례는 있지만 공개 항목은 아니라는 게 재산신고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가상통화' 관련 내용을 반영해 행동강령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직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한 투자를 금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는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행동강령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지만, 행동강령 개정 여부는 각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는 금융과 세제 등 분야 일부 부서를 직무 관련 부서로 지정하고 행동강령을 개정했지만, 국세청은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은닉 암호화폐를 강제 징수하는 등 관련 직무에 나서고 있지만, 직무 관련성은 없다는 판단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나 이들에 투자한 기업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한국거래소도 암호화폐 관련 행동강령을 마련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행동강령을 마련했지만,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나서야 유관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급하게 보유 현황 파악에 나섰다.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법적 실체와 지위, 소관 부처 등이 명확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공무원 개인에게 투자 판단이 맡겨져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이해충돌 방지대책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정부가 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 공직자에 대한 거래 규제는 별도 문제"라며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라도 암호화폐 거래 현황을 정기적으로 신고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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