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유용한 오너家 등 30명 세무조사

입력 2021-04-27 17:18   수정 2021-04-28 01:02

국세청은 사주의 특권을 남용해 회사 이익을 사유화했거나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비정상적 고액 급여·퇴직금 수령과 법인 무형자산 편법 거래(15건) △불공정 부동산 거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변칙 증여(11건) △기업 자금을 유용한 도박·사치생활(4건)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64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소유 일가와 유명 온라인 쇼핑업체 임직원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탈세 혐의로는 경영 실적과 무관하게 사주 일가에 고액 급여·퇴직금을 지급하고, 상표권 등 무형 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한 사례가 적발됐다. 직원 출장비 명목으로 수백만달러를 환전한 뒤 해외에 체류 중인 자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사주도 있었다.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개발 호재 지역의 토지를 시가의 절반 수준에 자녀에게 양도하고,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부동산 개발사업을 성공시키는 방식으로 개발 이익을 편법 증여하기도 했다. 또 회삿돈으로 호화 아파트를 사거나, 슈퍼카를 구입해 타고 다닌 회사 임직원들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 30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및 부동산 자산은 2019년 기준 9조2463억원으로 2015년 대비 46.8%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 편법과 특혜를 통한 부의 대물림과 같은 반칙·특권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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