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누전·합선 등 전기 안전사고 꼼짝마!

입력 2021-04-27 15:21   수정 2021-04-27 15:23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안심경영’을 새 경영 이념으로 선포하고 전기사고 방지에 한층 힘을 쏟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로 빚어지는 대형 인명 사고를 막는 동시에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전기사업법에서 안전 규정을 분리해 만든 독립 법률이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으로 국민 생활 안전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긴다. 3년에 한 번씩 실시한 정기 안전점검 대상이 기존 일반주택에서 노후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준공된 지 25년 이상 된 아파트가 포함된다. 전국에 아파트 210만 가구가량이 해당된다. 앞으로 이들 가구는 3년 내 정기 안전점검을 받고, 그 직후 3년마다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마을 경로당은 이미 지난해부터 매년 한 차례씩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

농어촌 민박 시설이나 전기차 충전소를 비롯한 다중 이용 시설도 정기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영업 개시 전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시민이 자주 찾는 전통시장과 숙박 시설,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안전등급제를 적용한다. 시설별 노후도·관리 상태 등을 반영해 5단계(A~E등급)로 나눠 등급을 평가한다. 등급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곳은 검사 주기를 늘려주기로 했다. 반면 즉각적으로 개선 조치가 필요한 하위 등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 주기를 단축해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을 받도록 했다.

시설물의 검사 결과와 전기화재 통계 등의 각종 정보는 ‘전기안전종합시스템’에 취합돼 공개된다. 국민이 직접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창구가 생긴 것이다. 전기설비 소유자나 안전관리자도 공개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시설물 관리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으로 전기안전 업무 종사자가 갖춰야 할 전문성이 높아지게 된 것은 물론 안전관리 대행 사업자의 자격 요건도 강화됐다. 시공관리 책임자는 작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공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맞춰 지난 1일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와 검사기준 정립을 위한 ‘신재생안전처’, 전기안전 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령정책실’을 새로 만들었다.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검사점검처와 기술지원처를 통합한 ‘사업운영처’도 신설했다.

박 사장은 “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그물망이 보다 촘촘해졌다”며 “시행 법률을 빨리 안착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안심경영과 별도로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9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 12월 14명을 특별 채용했다. 이들은 배우와 스태프 모두 장애인으로 구성된 ‘유니버셜 안전예술단’으로 활동 중이다. 유니버셜 안전예술단은 중증 장애인의 직무를 공연문화 분야까지 확장해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와 공사 장애인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직원들은 미술치료 스트레스 해소법 강의 수강과 함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토론도 진행했다. 박 사장은 “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한발 앞선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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